보험금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04. 4. 30. 피고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한생명’이라 한다)와 망 E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Ⅱ’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로 하고 있다.
나. 망 E은 2010. 5. 14. 피고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미래에셋’이라 한다)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미래에셋 웰엔딩보험Ⅱ’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으로 1,000만 원을,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보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담보로 하고 있다.
다. 망 E은 2013. 9. 14. 광주 소재 모텔에서 번개탄을 피워 놓고 자다가 사망하였는데, 경찰 조사 결과 자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라.
피고 미래에셋은 원고들에게 망 E의 사망보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망 E의 상속인으로 처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망 E이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하였으므로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 자살은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재해에 해당하더라도 망 E이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재해해당여부에 관한 판단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의미하고, 피고들의 약관에 의하면, 자살의 경우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 732조의 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