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10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상호없이 담배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위 장소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인 D(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메비우스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고,
나. 같은 해
5.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위 D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메비우스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고,
다. 같은 달 31.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E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메비우스 담배 4갑과 말보로 담배 1갑을 13,500원에 판매하고,
라. 같은 해
6. 14. 17:10경 같은 장소에서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F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말보로 레드 담배 1갑을 2,7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담배판매점 및 담배종류 사진)
1. 수사보고(주변 상가주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