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그린미래엔터테인먼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도형외 2인)
2009. 11. 2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7. 주주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1, 4를 각 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소외 1, 2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상법 제383조 제3항 과 피고 정관 제25조에 의하여 피고의 2008년 정기주주총회 종결시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어 이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소외 1에 의하여 소집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하게 개최된 것이다.
(2) 이 사건 주주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소외 1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총발행주식의 60%를 소유한 주주가 참석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러한 결의가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주총회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소외 1의 이사 자격에 관하여
상법 제383조 제3항 과 회사 정관에서 이사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 임기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에게 당해 주주총회에서 경영에 대한 주주의 질문에 답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과 회사에게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생략하여 주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임기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는 임기 중에 도래하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를 가리키며, 임기가 만료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 제33조(영업년도)는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라고, 제17조(주주총회 소집)는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모집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경우 영업년도 말일 다음날인 1. 1.부터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사이에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정기주주총회 종료일까지 이사의 임기가 연장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사 소외 1의 임기가 2008. 4. 7. 만료된 경우에는 이사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 당시 소외 1은 이사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소외 1에 의하여 소집·개최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주총회 결의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 없이 소집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총회 및 결의라고 볼 만한 것이 사실상 존재하더라도 그의 성립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3. 6. 29. 선고 72다261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2, 3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 9. 소외 1로부터 피고 발행주식 100주, 소외 2로부터 피고 발행주식 4,000주를 각 양수하였고, 그 결과 피고 총발행주식 20,000주 중 10,100주(50.5%)를 소유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주식 중 소외 1이 5,900주(29.5%)를, 소외 3, 5가 각 2,000주(각 10%)를 소유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에 ‘출석주주의 수 3명, 출석주주의 보유주식수 12,000주’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출석주주의 이름과 이사선임을 위한 투표결과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다만 의사록 인증부분에 주주 소외 1, 2, 3의 대리인 소외 6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출석주주 3인은 소외 1, 2, 3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소유주식수는 7,900주에 불과하다), 피고 정관 제19조(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출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피고 총발행주식 중 원고가 6,000주, 소외 1이 6,000주, 소외 2가 4,000주, 소외 5가 2,000주, 소외 3이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의사록에 출석주주의 이름, 이사선임을 위한 투표결과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실제로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소집권자 아닌 소외 1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석주주가 피고 총발행주식의 39.5%인 7,9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의 하자는 단순한 주주총회 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