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정66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7. 11: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에 있는 ‘C’의 2번방에서 시간당 30,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 2명과 함께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하여 이를 신고하면서 자신의 접객행위를 밝히게 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