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8. 12.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10. 2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23일 지급), 임대차 기간 2017. 10. 28.부터 55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7. 10. 28.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 중이다.
피고가 2019년 1월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9. 4. 9.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연체 차임을 4월 17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통지에 의하여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차임 공제 및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판단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현재까지도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하고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시점까지의 연체차임과 해지된 이후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에서 2019년 1월분 차임의 기산일인 2018. 12. 28.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