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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19233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나 그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291995호로 B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5. 10. 13. ‘피고 B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20,579,502원 및 위 금원 중 16,550,825원에 대하여 200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 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B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2006. 5. 3.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위 확정된 광주지방법원 2005가소291995호 이행권고 결정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차전68072호로 B을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B은 원고에게 48,981,310원 및 그중 15,646,368원에 대하여 2015.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5. 11. 14. 확정되었다.

마. 피고들은 B의 형제들인데, B과 피고들의 아버지인 망 C가 2008. 8.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하였다.

바. 그런데 B은 망 C 사망 이후인 2010. 3. 이 사건 아파트를 D에게 임대차보증금 42,000,000원에 임대하였다.

사. 이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하여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들의 재산으로 분할하기로 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2. 4. 16. 접수 제74240호로 2008. 8.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