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집36(2)민,38;공1988.7.15.(828),1022]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수리업자의 피용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자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만일 그 피용자가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수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서상춘 외 3인
이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동상홍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그 처남인 정용일로부터 그 소유의 250씨씨 오토바이를 빌어타고 다니다가 1986.8.29. 19:00경 오토바이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이재구(원심공동피고)가 경영하는 동인천 오토바이센타에 수리를 의뢰하였던 바, 위 오토바이 센타의 종업원인 소외 1 은 위 오토바이의 기능을 간단히 점검하고 엔진가동속력의 슬로우조정을 한 후 알맞게 조정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약3백미터를 달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자동차수리업자는 수리작업의 한 과정인 시운전중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 위 오토바이의 수리가 극히 짧은 시간안에 간단하게 마쳐졌을 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위 수리작업은 그로써 일응완료되고 수리업자로서는 더 나아가 구태여 시운전까지 하여 가면서 수리점검을 할 필요가 없었고 더우기 수리를 의뢰한 피고가 현장에서 수리과정을 지켜보며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므로 위 수리작업의 완료와 더불어 피고는 위 오토바이를 사실상 인도받아 그 운행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피고의 승낙을 얻은 소외 1 의 시운전은 피고의 운행지배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또한 수리업자의 종업원인 소외 1 이 고객인 피고의 편의를 위하여 호의로 하게 된 위 시운전에 대하여 피고는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체로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내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만일 그 피용자가 수리를 위하여 맡겨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수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자동차의 수리를 하는 시간이 긴가 짧은가, 무상인가 유상인가, 수리하는 동안 운행자가 대기하고 있었는가, 시운전의 필요가 있었는가 여부 따위의 사정은 위와 같이 풀이하는데 있어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사고책임에 대하여 오토바이의 수리를 의뢰한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한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