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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건축공사로 피고인의 집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낫을 피해자의 뒷목에 걸어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뒷부분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의 형을 정한 다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인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2쪽 위에서 제9행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