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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2고정244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2. 2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4,350,000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6.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7,400,000원을 위 E 등에게 대부함으로써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피고인은 2010. 12. 2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E에게 4,350,000원을 대부하면서 월 650,000원씩 10회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이자율 년 105%) 위 일시부터 합계 약 1천만 원을 지급받아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사본

1. 차용증 사본

1. 각 통장사본

1. 이자율계산서 2부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