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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1 2015가단141868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쟁점(☞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그 채권이 이른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에 적힌 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내세우는 위 청구권의 범위도 일부 다투면서 원고가 내세우는 이러한 청구권은 이른바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회생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쟁점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민법 제6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해제는 해석상 장래에 향하여 도급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원상회복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이행에 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37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참조). 파산절차에 관한 특칙인 민법 제674조 제1항은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도급인의 관리인이 도급계약을 미이행 쌍무계약으로 해제한 경우 그때까지 일의 완성된 부분은 도급인에게 귀속되고, 수급인은 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에 따른 급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