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등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9. 01:30경 서울 강남구 B 301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퇴거요
구를 수회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빨래건조대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을 집어던져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29. 03: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세)이 그 사건경위에 대하여 확인하고 퇴거를 요청하자 “이런 개 십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퇴거불응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걷어차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완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