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1. 11. 03. 선고 2011구합5651 판결

근로자를 고용하여 통역ㆍ번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167 (2011.04.05)

제목

근로자를 고용하여 통역ㆍ번역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됨

요지

원고는 통역ㆍ번역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 혼자 힘으로 수행할 수 없는 규모의 일을 수주하여 다른 통역ㆍ번역사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노동력을 취합하여 통역ㆍ번역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56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XX

피고

성남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2.

판결선고

2011. 11.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1기분 47,881,760원, 2005년 2기분 62,531,330원, 2006년 1기분 55,586,610원, 2006년 271분 58,671,670원, 2007년 1기분 57,542,440원, 2007년 2기분 97,596,470원, 2008년 1기분 69,108,060원, 2008년 2기분 89,287,350원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0. 1. '○○써비스'라는 상호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한 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00-1 분당TR팰리스 340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통ㆍ번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개업 당시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로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영위하는 통ㆍ번역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한 후 2010. 7. 8.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5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538,205,6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정구를 하였으나, 2011. 4. 5.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이를 포함)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제공한 통ㆍ번역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소정의 순수한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 자목은 면세되는 용역으로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을 들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개인의 인적용역을 면세하고 있는 취지는 이들 용역은 일반적으로 업무의 속성상 순수한 개인적 노동력 자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부분 영세하고, 당해 용역은 순수한 자기 노동력으로서 그 외에 특별히 부가되는 가치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이 면세되는 개인의 인적용역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그 과정에서 다른 근로자를 고용하여 그들의 노동력을 취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거나, 물적 설비가 개인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보조적인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물적 설비의 사용이 용역 제공의 주된 내용을 이루는 경우라 할 것이다.

한편,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은 2004. 12. 31. 면세되는 용역을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이라고 개정되었는바, 이는 앞서의 해석을 반영하여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의미를 명확히 한 취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2004. 12. 31. 위 시행령 조항의 개정 전후로 면제대상 인적용역의 범위나 그에 관한 해석이 달라졌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2004. 12. 31. 개정전 시행령이 적용되는 2005년 1분기나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되는 그 이후 분기에 대하여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함께 살피도록 한다(그러므로 이에 반하여 피고가 개정된 시행령을 2005 년 1분기 부가가치세 부과의 근거법령으로 소급적용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 을 제10, 13,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통ㆍ번역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 혼자 힘으로 수행할 수 없는 규모의 일을 수주하여 다른 통ㆍ번역사들에게 일을 분담하여 맡긴 후 그 대가를 지급하였고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 온 점, 원고는 일본어 통ㆍ번역 자격이 있는 자인데 원고가 받아 온 업무에는 일본어 통ㆍ번역이 아닌 적도 있었던 점,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원고에게 통ㆍ번역 업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통ㆍ번역사들이 해마다 21명에서 61명에 이르는 점(증인 유AA의 증언에 의하면 큰 행사인 경우 100명 정도 되는 통ㆍ번역사와 함께 일을 한 적도 있다고 한다), 원고의 수입금액은 2008년에 11억 4천여만 원에 이르는 등 개인이 통ㆍ번역용역을 제공하여 벌어들인 수입이라고 볼 수 없는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 위와 같은 통ㆍ번역 업무의 수주 또는 행사의 준비, 통ㆍ번역사들에 대한 업무 의뢰, 통ㆍ번역과 관련된 수익금 관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를 보조할 직원이 필요할 것이므로 원고가 단순 경리직원이었다는 자들 또한 원고의 통ㆍ번역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업무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다른 통ㆍ번역사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노동력을 취합하여 통ㆍ번역용역 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다른 통ㆍ번역사들이 각각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의뢰받은 통ㆍ번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고와 사이에 근로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물적시설의 사용 여부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도한 납세의무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