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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구합441

행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8. 1. 15.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입되었다.

나. 원고는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입되어 배정받은 방으로 짐을 운반하던 중 교도관이 듣는 가운데 “아 씨팔 좆나 힘드네“(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는 조사결과 원고의 혐의사실(모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8. 1. 23.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10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치 30일 처분(조사기간 8일 산입,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8. 2. 13.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30. 14:30경 경북북부제1교도소 운동장에서 운동 중 B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B을 조사하였다.

마. 피고는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평온한 수용생활방해’를 이유로 형집행법 제107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 제114조에 따라 금치 15일(유예 2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제1, 2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3,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표현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당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준하는 혐의사실로 조사받고 있다는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변호사 선임에 관한 권한 또한 고지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아 씨팔 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