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위반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취수허가를 받은 구역의 물이 말라 취수할 수 없자, 취수허가를 받지 않은 구역인 양주시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정문 앞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 물탱크에 하천수를 담아 가져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하천수 사용 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하천법 95조 제9호, 제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단 사용한 하천수의 양이 10톤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C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하천수의 양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거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이 부분을 포함하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