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보상금][집26(3)민,59;공1978.12.15.(598) 11118]
징발보상금청구에 대하여 소급하여 발행일자를 특정한 보상증권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징발보상금은 그 사용연도분을 그 익년에 지급하여야 하나 만일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받드시 그 사용연도 등을 그 발생일자로 하는 등 특정한 보상증권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없으므로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특정한 징발보상증권의 발행지급을 명할 수 없다
원고
대한민국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 1, 피고 소송수행자 2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징발재산에 관한 1971.3.1부터 1972.2.3까지분의 사용료상당의 보상금액 394,062원 중 원고가 청구하는 금 394,060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금 390,000원에 대하여는 1972.3.1자 발행인 액면가 금 10,000원의 징발보상증권 39장과 현금 4,06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살피건대 징발법 제19조 제2 , 5항 에 의하면 부동산을 징발한 때 그 보상할 사용료는 매사용연도분을 그 익년에 지급하되 그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연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어있고,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 징발법 제22조의2 )에 의하면 징발보상금은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하되 그 단수가 금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어 징발토지사용료 상당의 징발보상금은 그 사용연도분을 그 익년 1.1부터 12.31까지 사이에 지급하여야 하고 만일 그 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의 1.1부터 그 지급에이르기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그 지급방법은 금 10,000원 이상분은 징발보상증권으로, 금 10,000원 미만분은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반듯이 그 사용연도 또는 그 익년도 등을 그 발행일자로 하는 등 특정한 보상증권만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 징발보상금청구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원고에게지급할 그 지급기 도래한 징발보상금액을 금 394,060원(지연이자분은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라고 확정하였다면 그중 금 10,000원 이상분에 대하여는 징발보상증권으로, 금 10,000원 미만분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면 족할 것이며, 그 발행일자를 소급하는 등 특정한 징발보상증권의 발행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앞서 설시한 바와같이 발행일자를 소급하여 특정한 징발보상증권의 지급을 명하였음은 위와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