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점용등][미간행]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제4항 의 규정 취지 및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3]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공2004하, 108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신희복 외 2인)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매립을 통하여 매립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제1조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등의 기준과 관련하여 제12조 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그 허가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경우( 제1호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에 따라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은 “ 공유수면법 제1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 에서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라 한다)를 들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은 “공유수면관리청은 공유수면법 제12조 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점용·사용허가로 제1항 각 호 에 따른 권리자가 그 권리의 목적에 따라 공유수면 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제1호 ),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공유수면 또는 인접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는지 여부( 제2호 )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유수면법의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 등을 앞에서 본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유수면법 제12조 및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제4항 의 취지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까지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그리고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로 인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 등에게 인접한 토지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 각 호 에서 정한 기준과 아울러 인접 토지 소유자 등이 토지나 인공구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게 된 경위와 그 이용 상황,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기간과 목적, 공유수면 점용·사용이 인접 토지나 인공구조물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인공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는 해당하나, 이 사건 공유수면 상의 원고 소유 건물이 무허가로 원상회복의 대상에 불과한 점, 원고 소유 토지를 임차한 효명개발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유수면 중 일부에 대해 이미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있는 점, 주식회사 흥명환경(이하 ‘흥명환경’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피해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흥명환경에 대한 허가처분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권리를 보유한 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흥명환경에 대한 허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흥명환경에 대한 허가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 유탈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흥명환경에 대한 허가처분 이후인 2011. 12. 27.에서야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와 흥명환경은 경원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관련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신뢰보호원칙 및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재량처분에 있어서는 그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거나 그에 대한 법령적용에 잘못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두5016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