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15:0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공중전화(C)를 통하여 피해자 D(여, 29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너의 빨간 브래이저 속에 있는 하얀 속살 위에 빨간 젖꼭지 빨고 싶다. 젖 좀 줄래.” 등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5. 10:0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발기부전 증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