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1] 농지법 제8조
성원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김희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토지거래 불허가처분에 의하여 무효로 확정된 이후 다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으로써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않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토지거래허가 또는 당사자 의사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법 제8조 제4항 ),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등).
그리고 농지법 제6조 제2항 각 호 ,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과 농지법의 목적( 제1조 )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농지취득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농지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반소피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18232 판결 )는 폐지된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의 판례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대상으로 결정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