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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2 2019고단7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를 5일만 빌려주면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17. 20:00경 시흥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D)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고 전화로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