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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4고정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3. 5. 25. 11:40 ~ 13:3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찾아와 음식 지불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구탕, 소주 3병, 공기밥 2개 시켜 먹고 그 금액을 지불치 않아 음식값 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