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 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국패]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 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 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2012구합19786 환지등기촉탁의무불이행위법확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장
2012. 10. 19.
2012. 11. 3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피고가 서울 강남구 XX동 1020-1 대 2,190.6㎡ 에 관한 원고의 환지등기 촉탁신청에 대하여 환지등기를 촉탁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는 1975. 2. 14. 건설부 공고 제29호에 의하여 인가된 '영동 제2지구 (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고, 1982. 9. 20. 서울특별시 공고 제404호에 의하여 환지처분을 공고하였는데, 그 환지확정조서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XX동 163-8, 163-9, 164-3, 165-3, 199-1, 199-3, 200-1, 201, 204-1, 307-4, 307-5, 307-6 소재 각 토지(이하 '종전 토지들'이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XX동 1020-1 토지 한 필지(이하 '환지 후 토지'라 한다)로 합동환지 되었다. 종전 토지들 중 서울 강남구 XX동 163-8, 163-9, 164-3, 165-3, 199-1, 199-3, 200-1, 201, 204-1 소재 각 토지는 정AA가 1978년 및 1979년경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 완료하였고, 서울 강남구 XX동 307-4, 307-5, 307-6 소재 각 토지는 폐쇄된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김BB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등기가 되어 있지는 않았다.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서는 현재까지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한편, 정AA는 현재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총 83건 합계 00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원고는 정AA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자 2012. 4. 26. '위와 같이 환지처분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환지등기를 촉탁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환지 후 토지에 관한 환지등기의 촉탁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9,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영동 제2지구(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 과정에서 종전 토지들을 환지 후 토지로 환지처분하고 1982. 9. 20. 이를 공고하였는바, 구 토지 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된 것) 제65조에 의하여 피고는 환지처분에 따라 환지 후 토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정AA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환지 후 토지 중 정AA의 지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 환지등기의 촉탁에 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2012. 4. 26. 그 신청을 받은 피고로서는 상당한 기간 내에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고의 부작위는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환지 후 토지 모두가 정AA의 소유가 아니어서 원고에게 환지 후 토지에 관하여 환지등기 촉탁에 대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하고, 설령 그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환지등기 촉탁신청 이후 불과 약 2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종전 토지들 중 서울 강남구 XX동 307-4, 307-5, 307-6 소재 각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그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대한 응답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바, 현재 응답의무의 전제가 되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 전에 직권으로 보건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항고 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 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27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2012. 4. 26.자 환지등기 촉탁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2012. 10. 25. 원고에게 종전 토지들 중 서울 강남구 XX동 307-4, 307-5, 307-6 소재 각 토지는 미등기 토지로서 그 소유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 상태로는 환지등기 촉탁이 곤란하다는 내용을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회신은 원고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라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피고의 부작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원고는 피고가 환지 후 토지 중 최소한 정AA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반드시 환지등기를 촉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또는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일 뿐이므로 구체적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향후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