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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6. 27. 선고 2013구합21274 판결

국내체류기간이 장기이고 양도세 경정청구시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국승]

전심사건번호

2013서1395

제목

국내체류기간이 장기이고 양도세 경정청구시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환급받은 사실이 있는 등 거주자로 봄이 타당함

요지

원고는 국내 체류기간이 장기이고, 0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시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사실도 있으며,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소득을 수취한 후 이 중 일부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3구합2127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6.

판결선고

2014.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3. 2. 18. 원고에게 한 200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내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하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약000원의 금융소득을 얻었다. 한편 원고는 그 중000원에 대하여비거주자(캐나다 거주자)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하였고, 국내 금융기관은 제한세율(10%)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3. 2. 18. 원고에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분리과세된 국내금융소득과 국외금융소득을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반영하여,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9년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3.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30.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내 거주자에 관하여

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고, 2007년 이후 캐나다에서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과 거주하였으며, 캐나다 체류일수가 국내 체류일수보다 많았던 점, ② 2003년경 국내 축산업을 폐업하였고, 한국토지공사의 국내 보유 토지에 관한 수용절차가2006년말경 사실상 종료된 점, ③ 국내 보유 부동산은 차녀의 거주, 국내 입국시 일시적인 사용 및 배우자의 요양 목적으로 사용된 점, ④ 환율 급등으로 인한 환손실을 우려하여 수용보상금 약 000억 원 중 00억 원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 반출하였고, 나머지도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 반출할 예정인 점, ⑤ 2009년과 2010년에 배우자의 폐암 치료를 위해 국내에서 장기 거주하였으나, 국내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2011년 이후부터 배우자의 건강 호전으로 국내 체류일수가 현저히 감소한 점, ⑥ 원고는 캐나다의 거주자 판정기준에 따라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캐나다 거주자로 인정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캐나다 조세조약'이라 한다)상 항구적 주거와 인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중심이 캐나다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캐나다 거주자이므로, 국내 거주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거주기간에 관하여

2007년 내지 2009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미만에 해당하고, 주거 상황, 동거가족의 생활장소 및 항구적 주거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위 기간동안은 비거주자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7 내지 2009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국내 체류일수 등

(가)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평균 체류일수는 197일이다.

한편 원고의 캐나다 체류일수(대한민국 출입국관리소 기준)는 아래와 같다.

원고의 처(妻)인 김AA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와 같다.

(나) 원고의 국내 거소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김AA은 2009. 10. 25. 건강검진에서 폐암 진단을 받았고, 2009. 11. 5.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라) 김AA은 2009. 12. 24.부터 2012. 11.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000-0 서울00 000타워 000호에서 항암 치료 등을 받으면서 거주하였다.

(2) 원고와 가족들의 거주지 등

(가) 원고와 김AA은 1997. 7. 25.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였다.

(나) 김AA은 2012. 1. 16.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원고는 현재까지 시민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자이다.

(다) 원고의 장남인 김B과 차남인 김C은 캐나다에서 아래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

(라) 원고의 장녀인 김DD는 1991. 9. 28. 혼인하여 대전에서, 차녀인 김EE는 2008. 8.경 혼인하여 서울(3302호)에서 각 거주하고 있다.

(3) 토지수용 등

(가) 원고는 1979. 1. 10.부터 2003. 10. 19.까지 XX시 XX면 XX리 산 XX-X등에서 'ㄱㄱ농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 소유의XX시 XX면 XX리 산 XX-X 답 1,177㎡ 등 17필지는 2006. 12.경 경기도고시 제200X-XXX호로 개발계획승인 고시된 '화성향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었다.

(다) 원고는 2006. 12. 5. 위 토지 수용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실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후, 2006. 12. 22.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와 김AA은 2007. 1. 30. 수원세무서장에게 "국내 거주자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대상이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차액의 환급 청구를 하였다.

(마) 원고와 김AA은 2007. 4.경 수원세무세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검토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000원(김AA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 포함)을 환급받았다.

(바) 원고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캐나다로 아래와 같이 수용보상금 중 000캐나다 달러(약 00억 원)를 송금하였다.

(4) 재산보유내역 등

(가) 원고는 2013년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토지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QQQ클럽(취득일자: 2005. 6. 3.)과 WWW컨트리클럽(취득일자: 2006. 8. 2.)의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2. 11. 28. 캐나다에서 주택을 구입하였고, 위 주택을 주소지로 신고하였다.

(5) 소득세 신고내역 등

(가)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아래와 같이 국내와 캐나다에서 소득세를고하였고, 아래와 같은 이자소득금액000대하여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한세율(10%)을 적용받아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었다.

(나) 원고는 2007년 캐나다에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국내 납부세액에 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다.

(6) 원고의 진술

○ 현재 XXX호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가끔 제주도에 요양차 내려가 지내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화성에서 양계장 사업을 하였으며, 현재는 고령의 나이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금융재산을 관리하여 지내고 있다. 향후 적당한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구상 중이다.

○ 1996년에 저의 처인 김AA과 결혼하였으며, 한국에 있을 때나 캐나다에 갈 때나 거의 같이 움직이고 있다.

○ 1997년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하였는데, 특별히 무슨 사업을 하고자 캐나다로 건너갔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직업을 갖거나 사업을 영위하지는 않았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나이 많은 사람을누가 고용하겠는가. 또한 한국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에 몇 달을 있지도 않았는데무슨 일을 하였겠는가. 1997년 영주권 취득 후 계속 한국에서 양계업을 하였다.

○ 1년에 캐나다에서의 생활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생활비라고 할 만한 비용은 별로 없었다. 한국에있다가 가끔 캐나다로 갈 때 10,000달러 정도 가져가고 캐나다에서는 한국영사관에 근무하는 작은 아들로부터 가끔 용돈을 받아 지내기도 하였다.

○ 차남인 김C은 1997년에 이민 와서 BCLT(기술전문대)를 수료하고, XXXX. 10.부터 XXXX. 10.까지 한국영사관에서 근무하다 현재는 XXX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저희 부부는 영구 귀국을심각하게 고려 중이며, 한 번도 한국인이라는 생각을 잊어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세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제가 캐나다인이라고 생각하면 제한세율로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왜 종합합산신고를 하여 많은 세금을 납부하였겠는가.

(7) 캐나다 국세청의 소득세 보고서 등

(가) 캐나다 국세청의 소득세 보고서는 "캐나다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예외적인 상황 제외) 캐나다 거주자로 취급한다."고 거주자 판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캐나다 국세청은 2014. 4. 8. 원고에게 "원고는 1997. 7. 25.부터 캐나다 거주자이므로, 캐나다 국세청에 전세계 모든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캐나다 과세당국에 캐나다 소재 주택에 관한 재산세를 납부해왔고, 캐나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 12, 13, 17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내 거주자에 관하여

(가)거주자・주소・거소에 관한 소득세법 규정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소득세법(2007년, 2008년, 2009년 종합소득세는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년 종합소득세는 위 법률로 개정된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이하 같다].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환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동 시행령(2007년, 2008년, 2009년 종합소득세는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1년 종합소득세는 위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이하 같다].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동 시행령제2조 제3항). 나아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동 시행령 제2조 제4항).'거소'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동 시행령 제2조 제2항). 국내에서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하나,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동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동 시행령 제4조 제3항).

(나) 거주자 판단기준위 규정의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의 직업 및 소득현황,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국내의경제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소득세법은 국내 거주자를 판정할 경우 국내에서의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타국에서의 생활관계는 비교판정요소로 들고 있지 않은 점, 양국의 거주자로 모두 인정될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간에는 조세조약

등을 통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를 토대로국내 거주자인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적용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과 소득현황, 보유자산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과세기간 동안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1)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① 거주지 등: 원고는 거주 목적으로 XXXX호와 XXX호를 각 보유하고 있고,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에 실제 거주한 점, 2007년경부터 국내에 계속 거소를 두고 있었던 점, 원고와 김AA은 2007년경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은점, ② 원고의 출입국현황과 목적 등: 원고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에 최소162일(2008년), 최대 284일(2006년) 체류하였고, 2006년부터 2011년까지의 평균 국내 체류일수가 197일인 점, 2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계산하면, 2006년과 2007년(합계 463일), 2009년과 2010년(합계 469일), 2010년과 2011년(합계 446일)의 경우 1년 이상인 점, ③ 김AA의 출입국현황과 목적 등: 원고의 배우자인 김AA은 국내에서 2009. 10. 25. 폐암 진단을 받고 2009. 11. 15. 폐암 수술 후, 2009. 12. 24.부터 2012.11.경까지 항암 치료 등을 받으면서 거주하였던 점, 김AA의 국내 체류일수는 2007년113일, 2008년 239일, 2009년 199일, 2010년, 2011년은 각 365일에 달하는 점, ④ 캐나다에서의 거주 현황 등: 원고의 아들인 김B, 김C은 캐나다에서, 원고의 딸인 김DD, 김EE는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원고는 2008. 4.경 차녀의 거주지인 XXXX호를국내 거주지로 신고하였고, 2009. 12. 10. XXXX호의 아래층인 CCCC호를 취득한 다음2010. 9.경 3202호를 국내 거주지로 신고한 점, 즉 원고는 캐나다에서 아들의 거주지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한 반면, 국내에서 차녀와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 등 생계를 같이한 가족이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있었다.

2) 직업과 소득 현황

원고는 20XX년경 양계장인 'ㄱㄱ농장'을 폐업하였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용보상금을 금융재산으로 관리ㆍ운용하여 금융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국내에서 금융소득 등을 토대로 경제활동을 하였다.

3) 보유 자산

① 자산 유무: 원고는 국내에 토지수용으로 형성된 000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 00개의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0개를 보유하고 있는 점(캐나다에서는 주택 0채를보유), ② 자산의 보유 목적: 원고는 거주 목적으로 XXXX호를, 요양 목적으로 제주도에BBB호를 각 보유하고 있고, 일정 기간 XXX호에서 거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국내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2) 거주기간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2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계산하면,2007년과 2008년(합계 341일), 2008년과 2009년(합계 361일)의 경우 1년 미만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직업 및 소득현황, 보유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하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를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사정이 발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07년, 2008년, 2009년에도 국내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

(3) 캐나다 거주자에 관하여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되는 경우의 세부항목 제250(1)조에 관한 법률' 제20항은"일시체류자도 연년 중 총 183일 또는 그 이상을 캐나다에 체류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캐나다 국세청의 소득세 보고서는 가족거주, 주택보유, 의료보험가입을 거주자 판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2007, 2008, 2011년도의 캐나다 체류기간이183일을 초과하는 점, 원고는 캐나다에 가족과 소유 주택이 있는 점, 원고는 캐나다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캐나다 과세당국도 원고를 캐나다 거주자로 보고 있는 점

을 고려할 때, 원고는 캐나다 거주자에도 해당한다.

(4) 이중거주자에 따른 지위

(가) 한ㆍ캐나다 조세조약의 내용과 증명책임

한ㆍ캐나다 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은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어느한쪽 체약국의 거주자'를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이나 주사무소, 관리장소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기준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인(人) 그리고 동 체약국 및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 또는 그러한 동 체약국,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개인이 국내 거주자 및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home),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③ 일상적 거소(resident only of the State in which the individual has an habitual abode), ④ 국적(resident only of the State of which the individual is a national), ⑤ 상호합의(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settle the question by mutual agreement)를 순차로 고려하여 거주지국을 판정한다.

한편 어떤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는 국내에서의 가족관계나 자산 등 생활관계에 비추어 판단할 것으로, 국외에서의 활동과 자산보유 등 생활관계를 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이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경우에 해당하여 법상 납세의무자라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국외에서 일정한 거처를 가졌거나 다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그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경우가 생기고, 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득에 대하여 이중으로 과세될 수도 있게되는 것이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각 국간 조세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위와 같은 이중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만약 그가 국내거주자인 동시에 거주국이라고 주장하는 외국 국가들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중복되는 국가 사이에 체결된 조세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납세의무자로 될 것인지를 가려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대법원 1993. 5.27. 선고 92누11695 판결 참조). 이때 국내 거주자인 납세의무자가 동시에 외국의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조세조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3964 판결 참조).

또한,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OECD는 1999년부터 시작된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모델협약의 주석서(Commentaries on the Articles of Model Tax Convention)에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 관련 해석사항 등을 폭넓게 다루어 조세회피행위의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OECD 모델협약 주석서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도 볼 수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OECD 회원국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의 올바른 해석을 위한 국제적 기준으로서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과 관련한 OECD 회원국 사이의 조약 해석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다.

(나) 항구적 주거

OECD 모델협약의 주석서 제4조 주석 12, 13문단은 "거주지란 개인이 집(home)을 소유하거나 보유한 장소이다. 여기에서 집은 항구적, 즉 개인이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집을 마련하고 유지한 곳이어야 하고, 반대로 잠시 머무를 의도임이 분명한 조건하에서 머무르는 특정한 장소는 집이 아니다. 이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한 것으로, 체류이유 그 자체의 성질상 단기체류일 수밖에 없는 체류(관광여행, 사업여행, 교육여행, 학교과정 참석 등)를 위하여 마련된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12. Subparagraph a) means, therefore, that i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that is, where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e laws of the two States) it is considered that the residence is that place where the individual owns or possesses a home; this home must be permanent, that is to say, the individual must have arranged and retained it for his permanent use as opposed to staying at a particular place under such conditions that it is evident that the stay is intended to be of short duration. 13. As regards the concept of home, it should be observed that any form of home may be taken into account (house or apartment belonging to or rented by the individual, rented furnished room). But the permanence of the home is essential; this means that the individual has arranged to have the dwelling available to him at all times continuously, and not occasionally for the purpose of a stay which, owing to the reasons for it, is necessarily of short duration (travel for pleasure, business travel, educational travel, attending a course at a school, etc.)]. 따라서 항구적 주거란, 주관적으로는 단기체류 목적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의도로 마련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개인이 언제든지 계속 사용될 수 있는 주거의 형태를 갖춘 곳으로서, 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이 생활을 형성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는 국내와 캐나다에 각각 장기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상당기간 거주하였으며, 인근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양국에 항구적 거주지를 보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인적, 경제적 관계의 밀접성)

OECD 모델협약 주석서 제4조 주석 15문단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er of vital interest)란, 개인적 또는 경제적 관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하는데,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직업, 정치적・문화적 기타 활동, 재산의 관리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5. If the individual has a permanent home in both Contracting States,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facts in order to ascertain with which of the two States his personal and economic relations are closer. Thus, regard will be had to his family and social relations, his occupations, his political, cultural or other activities, his place of business, the place from which he administers his property, etc. The circumstances must be examined as a whole, but it is nevertheless obvious that considerations based on the personal acts of the individual must receive special attention. If a person who has a home in one State sets up a second in the other State while retaining the first, the fact that he retains the first in the environment where he has always lived, where he has worked, and where he has his family and possessions, can, together with other elements, go to demonstrate that he has retained his centre of vital interests in the first State.].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① 체류일수 등: 원고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국내에서 총 1,270일, 캐나다에서 총 893일을 각 체류하였다. 그리고 원고의 처인 김AA은 2007년부터2012년까지 6년간 1,557일을 체류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캐나다 체류일수보다 길다.

② 주된 거주지: 원고는 2008. 4.경 차녀의 거주지인 XXX호(2004. 4. 10. 취득)를 국내 거주지로 신고하였고, 2009. 12. 10. XXXX호의 아래층인XXXX호를 취득한다음 2010. 9.경 3202호를 국내 거주지로 신고하였다. 즉 원고는 캐나다에서 아들의

거주지와 떨어져 독립적으로 생활한 반면, 국내에서 차녀와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된 거주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③ 소득현황: 원고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용보상금을 금융재산으로 관리ㆍ운용하여 금융소득을 얻었다. 그런데 원고는 캐나다에 수용보상금액의 12% 정도인 약 00억 원만을 송금하였으므로, 금융소득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발생하였다. 또 원고는 00세이고, 캐나다에서 영위하는 직업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장소 내지 금융자산의 관리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④ 재산현황: 원고는 국내에 토지수용으로 형성된 000억 원 상당의 금융자산, 00개의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0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캐나다에는 주택0채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자산관리장소, 여가활동 장소도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⑤ 기타: 원고는 2XXX년경 국내 거주자임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았고,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또 원고는 캐나다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처인 김AA이 국내에서 진료받은 사정에 비추어, 중요한 질병에 대한 치료장소는 국내로 봄이 타당하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