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00.5.1.(105),987]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의미
배우자 공제 규정의 입법 취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정에 있어서의 배우자 공제의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말하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있어서의 '재산'은 같은 법 제4조, 제9조 등에서 말하는 소극 재산인 '채무'에 대응하는 같은 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등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이나 '재산'과 같은 의미인 적극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은 순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계산을 위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다.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파주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상속재산 등의 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출한 후(제4조 제1항), 이에서 기초공제(제5조), 인적공제(제11조) 등을 하여 이를 상속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법은 재산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배우자가 그 몫으로 받은 일정한 재산에 관하여는 생존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과세를 유보함으로써 생존 배우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인적공제로서 배우자 공제를 인정하고 있는데,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1천 200만 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 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제11조 제1항 제1호),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위 금액{(가)목}과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나)목 본문} 중 선택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이에 따라 법 제20조와 그 위임을 받은 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0호도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재·가액·부담한 채무 등을 기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러한 배우자 공제 규정의 입법 취지,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과정에 있어서의 배우자 공제의 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말하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있어서의 '재산'은 법 제4조, 제9조 등에서 말하는 소극 재산인 '채무'에 대응하는 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제9조 등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이나 '재산'과 같은 의미인 적극 재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적극 재산과 소극 재산을 통틀어 배우자가 그 몫으로 분할받은 순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계산을 위하여 제출하는 증빙서류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의하여 부담한 채무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해석에 따른 결과라고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나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