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제주지방법원-2013-구합-2024(2014.07.09)
조심2012부3693(2012.11.13)
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현물출자 받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14누3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AAA
○○○세무서장
2014. 12. 17.
2015. 1. 7.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O,OOO,OOO,OOO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이 사건 조합법인과 BBB 사이의 매매계약이 가장행위라거나 이 사건 조합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경제적 실질관계를 토대로 원고가 BBB와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그와 같은 법률의 적용 결과만을 평가하여 이 사건 조합법인과 BBB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실상' 가장행위로 보았다거나, 이사건 조합법인의 법인격을 '사실상' 부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4행의 "양도소득세O,OOO,OOO원"을 "양도소득세O,OOO,OOO원"으로, 같은 쪽 아래로부터 제2행의 "2012. 4. 23."을 "2012. 4. 13."로, 제5쪽 제1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각 수정함
○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1항까지의 내용 전부를 삭제하고, 제6쪽제17행 다음에 "⑤ 이 사건 조합법인의 발기인에 농업인이 아닌 CCC, DDD가 포함된 것은, 원고가 BBB와 이 사건 2, 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잔금 청산일을 연기하면서 서둘러 이 사건 조합법인을 설립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⑥ 이 사건 조합법인이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연 8.5%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인세법령상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수수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함
○ 제1심 판결서 제7쪽 제2~3행 전부를 "2)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바꾸어 적음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