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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 01. 07. 선고 2014누337 판결

원고 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13-구합-2024(2014.07.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3693(2012.11.13)

원고

등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은 감면대상인 영농조합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현물출자 받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누33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2. 17.

판결선고

2015. 1.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O,OOO,OOO,OOO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는 이 사건 조합법인과 BBB 사이의 매매계약이 가장행위라거나 이 사건 조합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경제적 실질관계를 토대로 원고가 BBB와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고 그와 같은 법률의 적용 결과만을 평가하여 이 사건 조합법인과 BBB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실상' 가장행위로 보았다거나, 이사건 조합법인의 법인격을 '사실상' 부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 판결서 제2쪽 제14행의 "양도소득세O,OOO,OOO원"을 "양도소득세O,OOO,OOO원"으로, 같은 쪽 아래로부터 제2행의 "2012. 4. 23."을 "2012. 4. 13."로, 제5쪽 제16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각 수정함

○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18행부터 제7쪽 제1항까지의 내용 전부를 삭제하고, 제6쪽제17행 다음에 "⑤ 이 사건 조합법인의 발기인에 농업인이 아닌 CCC, DDD가 포함된 것은, 원고가 BBB와 이 사건 2, 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잔금 청산일을 연기하면서 서둘러 이 사건 조합법인을 설립한 데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⑥ 이 사건 조합법인이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연 8.5%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하고 있더라도, 이는 법인세법령상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수수와 관련한 회계처리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의 상당 부분의 실질적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함

○ 제1심 판결서 제7쪽 제2~3행 전부를 "2)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로 바꾸어 적음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