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5.20 2015고단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2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 07. 15: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합천읍에 있는 합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충혼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