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집34(1)민,150;공1986.5.15.(776),689]
수용토지에 대하여 사업승인고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을 한 경우, 손실보상금등의 수령권자
수용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소정의 사업승인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으나,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권변동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 승인고시 당시의 소유자를 소유자로 보고 수용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법 제29조의2 , 제45조의 제3항 , 제6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등을 승계한 수용당시의 소유자가 위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이나, 또는 기업자가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홍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은 1983.6.29 소외 1 소유의 원판시 토지등에 대한 피고의 아파트건설사업을 승인, 고시하고 이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83.12.13 위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금 6,441,500원, 수용시기를 1984.1.17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실, 한편 소외 2는 1983.7.13 위 소외 1에 대한 금 5,000만원의 약속어음채권의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장래의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권중 금 5,727,500원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83타2113, 2114호 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다음날 위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다시 같은달 18 피전부채권인 보상금 5,727,500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외 1이 건설부장관의 사업승인고시후 1983.11.12경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소외 3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위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권자는 여전히 위 소외 1임을 전제로 하고서, 피고로서는 위 전부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전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2. 이 사건에서는 수용토지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소정의 사업승인고시가 있은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는데, 그후 토지수용위원회가 소유권변동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사업승인고시 당시의 소유자를 소유자로 보고 수용재결을 한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채권자가 사업승인 당시의 종전 소유자인지, 아니면 수용당시의 변동된 신소유자인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토지의 소유자를 잘못 알아,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다루어 수용절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9조의 2 소정의 절차에 따라 그 소유자표시를 진실에 맞도록 변경하는 경정재결을 할 수 있고( 당원 1974.12.24 선고 73다1645 판결 참조) 또한 토지수용법 제45조 제3항 은 같은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소유권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 등을 승계한 자에게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6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에는 그 소유권등을 승계한 자가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수용 당시의 소유자인 소외 3이 토지수용에 의한 손실보상금이나, 또는 기업자가 위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금의 수령권자가 된다 할 것이다 . ( 당원 1973.2.26 선고 72다 2481 판결 참조).
한편 소외 2는 사업인정고시후 수용재결이 있기 전에 그 소유자인 위 소외 1의 장래의 손실보상금 채권을 압류, 전부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소외 1의 위 토지처분행위를 저지하거나, 위 소외 3의 소유권취득에 우선할 수있는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후 위 토지의 소유권이 위 소외 3에게 넘어가고 수용당시에 위 소외 1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님으로써 손실보상금 채권자가 될 수없게 되었으니, 결국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수용당시에이르러 피전부채권인 손실보상금 채권이 부존재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전부명령은 무효로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전부채권 즉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위 전부명령의 효력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토지수용법상의 손실보상금채권자 내지 전부명령에 있어 피전부채권의 존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