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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1 2018고합21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의회의원 선거 D선거구 E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A 후보의 선거사무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성명과 사진을 나타내는 광고를 신문에 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8. 3.경 여수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H언론의 광고 담당자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사진, ‘(주)G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의 사진, “G ㈜G, 하늘을 처음 날아가는 새처럼 설레임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힘차게 비상해 보고자 새로운 사업에 도전합니다. 처음 나는 새가 사력을 다해 날개짓하듯 저도 설레임 안고 앞만보고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주시고 응원 부탁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 도안을 만들어 위 신문사에 보내 그 광고 내용이 2018. 3. 8.자 H언론의 8면 하단 광고란에 게재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8.부터 2018. 4. 5.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광고 내용이 신문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