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3.5.1.(703),671]
형식상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실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남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하여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며, 형식상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고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1.1.13. 선고 80누403 판결 ; 1982.9.28. 선고 82누8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남양통신공업주식회사에게 부과된 판시 부가가치세 금 3,211,049원의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 원고는 동 회사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었으나 동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회사의 과점 주주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실질과세 원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