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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1. 7. 19. 선고 2000헌바86 판례집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 위헌소원]

[판례집13권 2집 52~59]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 80%의 중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위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와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납부는 못하였지만 뒤늦게라도 이전등기하고 신고납부를 한 경우, 그리고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아예 그 취득신고나 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미등기 전매의 경우는 취득세 면탈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출된 악의적인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통상의 가산세율과 다르게 취급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미등기 전매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와 조세포탈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통상의 가산세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의 가산세율로 미등기 전매행위와 조세포탈을 억제하는 것으로 그 방법 또한 적정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가산세율이 80%라 하더라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액의 3.6%에 불과하여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입법목적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가산세율의 4배의 중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심판대상조문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액)①생략

②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및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제120조(신고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신고세액’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제112조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12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액)①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생략

지방세법 제131조(부동산등기의 세율)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 지: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 타: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4.~8. 생략

②~④ 생략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법 제1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2.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제외한다)

3.지목변경·차량·건설기계 또는 선박의 종류변경·주식취득 등 취득으로 간주되는 과세물건

참조판례

헌재 1998. 5. 28. 95헌바18 , 판례집 10-1, 583

당사자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대

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외 1인

당해사건 부산지방법원 2000구3702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청구인은 1998. 1. 25. 박○수 외 1인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동 400의 6외 7필지의 토지 1,256㎡를 취득하였으나 그에 관한 취득세의 신고납부와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1998. 1. 3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만을 마치고 사실상 이를 보유하고 있던 중 1998. 11. 30. 위 토지 중 일부를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하고 1998. 12.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2)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도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또한 일부 토지를 그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등기 또는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취득

가액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하고 그 산출세액에 위 매각한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의 가산세율 100분의 80을,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가산세율 100분의 20을 각 적용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1999. 10. 18. 청구인에게 취득세 151,375,8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3)이에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위 취득세부과처분에서 가산세율 1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액 중 가산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소송(2000구3702)을 제기하면서 아울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아416)을 하였으나 2000. 11. 9. 위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12.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위 규정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취득세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1조 및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6조의 2(중가산세에서 제외되는 재산)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등록 또는 취득신고를 한 후 매각한 과세물건

2.~3.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세의 산출세액에 100분의 20의 가산세율을 적용한 가산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일부터 2년 내에 등기 또는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경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한 신고납부불이행의 경우와 비교하여 4배나 무거운 100분의 8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렵고 그 의무위반의 경위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의 원리에 위배된다.

나. 부산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 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납부와 부동산등기 절차의 이행을 유도하여 미등기 전매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와 조세포탈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신고납부도 않고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에 대하여 통상의 가산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미등기 전매를 한 자가 오히려 낮은 조세부담을 지는 결과가 되어 조세정의에 반하며, 위 중가산세의 세율이 통상의 가산세율보다 4배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취득가액의 1000분의 16(취득세율 20/1000×가산세율 80/100)에 불과하여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크지 않아 위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정한 수단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부산지방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와 같다.

3. 판 단

가. 취득세의 의의와 입법경과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으로서 과세물건을 기준으로 한 조세의 분류 중 권리의 취득·변경 또는 재화의 이전 등의 사실에 착안하여 납세자의 담세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에 속하고 지방세 중에는 도세(道稅)에 속한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의 취득을 납세 요건사실로 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물건의 취득사실을 스스로 과세관청에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취득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취득세는 당초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으로 신고납부를 독려하다가 1973. 3. 12. 법률 제259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에 취득세가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으로 바뀌면서(지방세법 제120조) 신고납부의 독려방법도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세액의 1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지방세법 제121조), 1979. 12. 28. 법률 제3174호로 개정시에는 통상의 경우의 가산세의 세율이 위 10%에서 20%로 개정되고 미등기전매하는 경우 8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이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기 전매하는 경우 80%의 중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납부와 부동산등기 절차의 이행을 유도하여 미등기 전매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와 조세포탈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 정신에 따라 과세는 개인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취득세는 과세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유통과정에서 담세력이 노출되는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상 거래 당사자 이외에는 취득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입법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 개정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납세협력의무로서 취득세의 과세요건사실을 자진 신고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에 대하여는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어 성실한 납세를 유도함으로써 공평과세를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음은 물론 더 나아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바로 제3자에게 이를 전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탈하려고 하는 확정적인 의사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통상의 가산세율보다 4배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한다고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즉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후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와 관련규정에 따른 신고납부는 못하였지만 뒤늦게라도 이전등기하고 신고

납부를 한 경우 그리고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아예 그 취득신고나 이전등기도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달리 취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미등기 전매의 경우는 취득세 면탈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표출된 악의적인 취득자라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 통상의 가산세율과 다르게 취급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도 아니되는바, 과잉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며, 그 어느 하나에라도 저촉이 되면 위헌이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헌재 1998. 5. 28. 95헌바18 , 판례집 10-1, 583, 59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미등기 전매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와 조세포탈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통상의 가산세의 세율이 20%인 것에 비추어 볼 때 그것보다 높은 세율의 가산세율로 미등기 전매행위와 조세포탈을 억제하는 것으로 그 방법 또한 적정하다 할 것이다. 또한 가산세율이 80%라 하더라도 취득세의 본세의 세율이 취득가액의 2%이므로(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결국 가산세는 전체 취득가액의 1.6%(2%×0.8)가 되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가액의 3.6%(2+1.6)에 불과하여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입법목적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통상의 가산세율의 4배의 중가산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성실한 납세자는 취득가액의 2%의 취득세와 역시 취득가액의 3%인 등록세를 부담하여(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합계 5%의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도 않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기전매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중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가액의 3.6%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부담하고 등록세는 부담하지 않으므로 결국 합계 3.6%의 조세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전체 세 부담 면으로 보아도 위의 중가산세의 세율이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은 기본권제한 입법의 한계로서 기능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