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5.(10),1365]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된 자를 곧바로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상의 특별연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어 임야조사 당시 연고자로 신고한 자로 볼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연고관계를 가진 자인지를 확정할 수 없고, 한편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에 의하면 연고자 중에서도 일부만을 특별연고자로 한정하여 그에게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선임야조사령의 임야조사서상에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가려보지 않고서는, 그가 과연 구 삼림법(융희 2. 1. 21. 법률 제1호)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으로서 위 양여령에 규정한 특별연고자에 해당되는 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구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1926. 4. 5. 제령 제7호, 폐지) 제1조 , 제2조 , 구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폐지) 제3조,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 5. 부령 제38호, 폐지) 제1조, 구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1918. 11. 26. 조선총독부훈령 제59호, 폐지) 제51조, 구 삼림법(융희 2. 1. 21. 법률 제1호) 제19조, 민법 제186조
원고 1 외 1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선임야조사령(1918. 5. 1. 제령 제5호, 이하 조사령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는 "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씨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임야의 소재와 지적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진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연고도 신고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없는 국유임야에 대하여는 보관관청이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1918. 5. 부령 제38호) 제1조에서 위 조사령 제3조 소정의 '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진 자'로서 '고기 또는 역사의 증명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에 연고를 가진 사찰'(제1호),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제2호), '개간, 목축, 조림 또는 공작물의 건설을 위하여 임야를 차수받은 자'(제3호),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점유를 하여 인속금양을 하는 자'(제4호), '국유임야에 있어서 입회의 관행을 가진 자'(제5호), '부분림의 분수의 권리를 가진 자'(제6호) 등을 각 열거 규정하고 있으며, 1926. 4. 5. 제령 제7호로 공포된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이하 양여령이라고 한다) 제1조 에 조선총독은 본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한 연고가 있는 국유삼림을 당해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조 에 그 특별연고자로서 '고기 또는 역사의 증명하는 바에 의하여 사찰에 연고가 있는 삼림에 있어서는 그 사찰'(제1호),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제2호),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점유한 삼림에 있어서는 그 종전 점유자 또는 그 상속인'(제3호)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위 조사령 시행수속 제51조에 따라 작성된 임야원도상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어 임야조사 당시 연고자로 신고한 자로 볼 수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어떠한 연고관계를 가진 자인지를 확정할 수 없고 ( 당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 ,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 , 1995. 11. 28. 선고 95다1613, 1620 판결 각 참조), 한편 위 양여령에 의하면 연고자 중에서도 일부만을 특별연고자로 한정하여 그에게 양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임야조사서상에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가려보지 않고서는 그가 과연 위 구 삼림법 제19조에 의한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내지 그 상속인으로서 위 양여령에 규정한 특별연고자에 해당되는 자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당원의 환송판결에서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이 임야원도에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심이 임야원도의 기재만으로 위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위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의 연고를 가지고 있었는지 가려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취지 역시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당원이 환송판결에서 지적한 점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종전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환송 전 원심과는 달리 임야조사 당시 이 사건 임야가 피고 소유로 사정되면서 위 망 소외인이 위 임야의 종전 소유자로서의 연고자로 신고하였고, 그 후 위 망 소외인이 위 양여령에 따라 1936. 6. 말경 위 임야의 특별연고자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양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였음은 물론 위 조사령과 양여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