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8가단5097630 부당이득금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린
담당변호사 김상수
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정두, 신수경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한경주
2019. 10. 16.
2019. 11.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6,818,26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8. 23:18경 D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무면허로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마침 이 사건 차량 뒤쪽에 있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으로 보조참가인의 복부 부위를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써 보조참가인은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및 비장의 열상, 대장장막 손상, 간하의 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직후 보조참가인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1심인 광주지방법원 2017고단3284호 사건에서 징역 7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7노4233호 사건에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보조참가인과 무보험차상해담보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7. 5. 4.부터 2017. 11. 15.까지 보조참가인에게 총 149,282,3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와 보조참가인의 과실 비율을 95:5로 정하여 과실상계한 후 나머지 금액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원고의 보험자인 G으로부터 보험자 구상한도액인 75,000,000원, 원고로부터 나머지 66,812,260원 합계 141,818,2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의 과실비율을 95%로 보고 그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심야시간대인 밤 23:18경 어둡고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점, 보조참가인이 만취하여 몸을 못 가눌 정도의 상태에 있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보조참가인이 이미 이 사건 차량 후륜 아래에 누워있던 것을 원고가 역과하면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인이 예견하기 힘든 정황에 더하여 원고가 기울인 주의의무 정도를 고려하면, 원고의 과실비율은 40%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반영하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은 59,916,536원에 불과하여 원고의 보험자인 G이 지급한 구상금만으로도 그 의무를 다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가 구상금으로 지급한 66,818,260원은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및 보조참가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무면허 상태가 되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조참가인이 사고 전에 이 사건 차량 후륜 아래에 누워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관련 수사기록을 보면 보조참가인은 정상적으로 서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후진하며 보조참가인을 1차례 역과하였고, 다시 앞으로 전진하여 총 2차례 역과한 점, 그 밖에 사고 이후 원고의 조치 내용, 보조참가인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하여 원고의 과실을 95%로 본 것은 정당하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보조참가인이 이미 이 사건 차량 후륜 아래에 누워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가 산정한 과실비율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러한 전제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영광경찰서가 작성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이 후진하던 중 차량의 뒤 범퍼부위로 그곳에 서 있던 만취 상태의 보조참가인을 충격하였고, 사고사실을 숨기다가 읍내지구대에 방문하여 자수한 사고임'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F의 건너편인 H호텔에 설치된 CCTV에서도 도로를 건너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으며, 보조참가인 스스로도 자신이 보행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2017. 3. 20. 영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후진할 때 무엇인가 울컥하여 차에서 내려보니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차량 뒤쪽에 앉아 있었고, 괜찮냐고 물으니 손을 흔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려 하였다'라고도 진술한 점, ④ 112신고 사건처리표 상의 '술에 취해 길옆에 쓰러져 있는 30대 남자가 있다'는 신고 내용은 원고의 지인인 I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의 상황을 신고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조참가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화면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보조참가인이 이미 이 사건 차량 후륜 아래에 누워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위 증거들과 을 제10, 13 내지 28, 32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보조참가인의 과실을 5% 내외로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이 사건 사고는 보·차도의 구별이 있는 보도와 맞닿아 있는 음식점 주차장에서의 후진 중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가면서 보조참가인이 있는 곳을 지나쳤음에도 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원고가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가던 길은 이 사건 차량의 뒤편으로 후진 개시 전에 후방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이는 설령 보조참가인이 누워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 자동차로 동물 등 생명체를 밟기나 역과하게 되면 물컹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고, 보조참가인은 80kg이 넘는 성인 남성으로서 1차 역과 당시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원고로서는 크게 울컥하는 느낌을 받음으로써 사람 또는 생명체를 역과하였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럼에도 원고는 1차례 역과 후 다시 앞으로 전진하는 바람에 총 2차례 보조참가인을 역과하였고, 이로써 보조참가인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무면허 상태에서 저지른 사고임을 감추기 위하여 지인인 I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취객이 쓰러져 있는 것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이로 인해 보조참가인에 대한 응급 치료 및 수술이 지연되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도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구상금을 지급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