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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29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2. 04:00경 화성시 C, 5층에 있는 피해자 D(33세, 여)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앞자리에 앉도록 한 후 ‘이 씹할 년들이 이따위로 장사를 하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들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차례 힘껏 던져 피해자의 왼쪽 귀 아래 부위, 목 뒤 부위, 왼쪽 팔꿈치 등에 맞추고, 피해자 뒤에 있던 진열장을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흉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시가 합계 352,670원 상당의 양주 3병, 진열장 유리 1장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들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