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청 테이프를 붙이려 다가 실패한 뒤, 피해자의 비명에 놀라 도망치려 던 순간 피해 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바람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 추행과는 별개의 고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강제 추행에 수반하여 발생한 상해라고 할 수 없다.
나. 법리 오해 주거 침입 강제 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상해에 이르게 된 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 및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형법의 대원칙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조가 적용되어 주거 침입 강제 추행 치상죄의 미 수범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미수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