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정205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0. 22:00경 자동차전용도로인 내부순환도로를 서울 성북구 종암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소문로 248 내부순환로 삼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B 할리데이비슨 1690cc 이륜자동차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통행등의금지) 피의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