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8 2018고단8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인근 해상에서 대문어 연승 어업을 하는 어업인들이 모여 만든 ‘T 협회’ 의 회장 이자 연안 복합 어선 U(1.27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B는 위 협회 총무로서 연안 복합 어선 V(1.26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C는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W(1.52 톤) 의 선장, 피고인 D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X(1.26 톤) 의 선장, 피고인 E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Y(1.41 톤) 의 선장, 피고인 F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Z(1.24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G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A(1.23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H는 연안 복합 어선 AB(1.26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I는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C(1.62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J는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D(1.55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K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E(0.84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L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F(1.26 톤) 의 선장, 피고인 M는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G(1.98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N는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H(1.26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O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I(1.13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P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J(1.18 톤) 의 선장, 피고인 Q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K(1.18 톤) 의 선장, 피고인 R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L(1.18 톤) 의 소유자 겸 선장, 피고인 S은 위 협회 소속 연안 복합 어선 AM(1.37 톤) 의 선장인 사람이다.

2017년까지 강릉시에서는 매년

3. 1.부터

3. 31. 까지를 대문어 포획금지 기간으로 설정하여 고시를 하여 왔으나, 2018. 2. 20. 대문어 포획금지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있는 타 시 군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대문어 포획금지 기간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