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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4. 17. 선고 2006구합6957 판결

대토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국승]

제목

대토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요지

대토농지는 거주자의 연접한 시·군·구에 소재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5.7.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706,940원(원고는 소장에 '66,740,94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66,706,940원'의 오기로 보인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8.12.경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 왔다.

나. 원고는 2004.5.4. ○○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협의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고 한다)하였고, 같은 달 24.경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4.6.2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매수,취득한 후, 이 사건 대토농지를 이 사건 토지의 대토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와 원고의 거주지가 연접지역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05.7.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 원)

양도가액(공시지가)

281,973,000

과세표준

199,539,645

취득가액(공시지가)

55,810,200

세율

0.36

필요경비

1,674,306

산출세액

60,134,272

양도차익

224,488,494

신고불성실가산세

6,013,427

장기보유특별공제

22,448,849

납부불성실가산세

559,248

양도소득금액

202,039,645

총결정세액

66,706,947

기본공제

2,500,000

고지세액

66,706,940

마. 원고는 2005.8.1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기각결정을 받자, 같은 해 10.1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며, 2006.6.15.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바. 이 사건 대토농지는 ○○시에 소재하고, 원고의 거주지는 ○○시에 소재하며, ○○시와 ○○시는 연접하고 있지 아니하나, 원고의 거주지에서 이 사건 대토농지까지의 거리는 약 7㎞에 불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6 내지 10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이 사건 양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토농지와 거주지가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하는 시,군,구에 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위 요건 외에 대토농지의 통작거리가 20㎞ 이내인 경우도 비과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고,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원고의 거주지와 이 사건 대토농지 사이의 거리가 7㎞에 불과한 이상, 이 사건 양도도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양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 제153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농지의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인이 대토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내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대상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1995.12.30.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위 요건 외에 대토농지의 통작거리가 20㎞ 이내인 경우도 비과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고,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므로, 통작거리가 7㎞에 불과한 자신의 경우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

도에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되어야 할 뿐, 1995.12.30. 개정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이 적용될 수는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비과세되는 농지대토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현행 소득세법은 농지의 대토를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삭제

부칙 <제7837호, 2005.12.31>

제20조 (농지대토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받았거나 동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