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의 인정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13-구단-53281(2014.01.17)
양도가액의 인정여부
취득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인다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서울고등법원2014누443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AA
AA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4.1.17.선고 2013구단53281
2014.06.26.
2014.07.0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171,7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처분 일자를 정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판결문 중, ① 제2쪽 제10행의"11. 20." 부분을 "11. 8."이라고, ② 제3쪽 제16행의 "2007년에" 부분을 "2006년에"라고 각 고쳐 쓴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SBB(이하, 'SBB'이
라 한다)과 원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경위, 그 이행 경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가액은 **억 7,500만 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제1심에서 SBB의 전직 총무부장 강AA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억 7,5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현금을 포함하여 받았고,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 매매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증언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억7,500만 원으로 봄이 객관적 증거에 부합함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포함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존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판결, 대법원 2013. 4. 11.자 2013두40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여러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원고는 2006년도에 서울지방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당시에 이 사건 토지를'*억 7,500만 원'이 아니라 '**억 8,000만 원'에 취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제5호증)을 작성한 바 있고, 비록 원고가 위 서면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추가적인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와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현금의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기 어렵다는 생각 때문에 부득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서면을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그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위 서면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② 또한, 제1심 증인 강AA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실제 취득가액은 **억 7,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증언함과 아울러 20**. 10. 26.자확인서(갑 제6호증)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을 작성・확인하고 있지만, 위 강AA는 20**. 7. 16.자로 피고 측에게 제출한 확인서(을 제6호증)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원고가 SBB 측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억 9,500만 원짜리 영수증이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매금을 **억 7,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한 바 있어, 위 강AA의 증언 등이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③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매수대금으로 피고 측이 인정하고 있는 **억 8,000만 원 이외에 SBB 측에게 추가로 지급한 현금 *억 9,500만 원은 '강AA'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갑 제9호증을 제출하였지만, 갑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강AA으로 부터 위 주장과 같이 *억 9,5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SBB측에게 지급한 사실을 단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발견할 수 없는점, ④ 한편, 원고가 갑 제11호증(가지번호 생략)을 제출하면서 주장한 이 사건 토지의인근 거래사례는, 그 거래 시기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거래 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과 아울러 그 목적물도 대지 외에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대지만 존재하는 이 사건 토지와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사정 및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취득가액을 **억 8,000만 원으로 인정하여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