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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02 2019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1. 00: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원룸 앞 도로까지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폐차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