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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14 2017가합12474

폐업신고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