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7.11.15 2017구단1610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1.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면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2016. 8. 27.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상실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0. 6. 피고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원고의 ‘자진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 및 이 사건 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한 다음, 2016. 11. 16. 원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원고의 ‘권고사직’으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확인청구를 ‘불수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원고가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다투며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하였는데, 고용보험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6. 11. 21.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1. 23.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2. 15. 기각결정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설령 원고가 고용보험법령이 정한 기한 내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