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10 2014고정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 이동을 할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말경 부산 사상구 B, 304동 1410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않아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 우편조회
1. 주민등록표 등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