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19: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102길 13에 있는 희망지원센터 앞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34세) 및 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인근 주차장 골목에서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할 마음을 먹은 후, 그녀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약 1분간 검지와 중지 등 두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사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