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9.9.선고 2019도9085 판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9도9085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6570 판결
판결선고
2019. 9. 9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점유 · 진열로 인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이하 ' 야생생물법 ' 이라 한다 )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야생생물법 제16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 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노정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