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과소신고를 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양도행위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잘 알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바, 이러한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구성함
1. 피고와 최◯◯ 사이의 별지목록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06.5.11. 증여계약, 별지 목록 제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5.9.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최◯◯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5.12. 접수 제1504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목록 제3항 및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5.12. 접수 제1011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06.5.10. 접수 제31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피고는 최◯◯의 아들이다.
◦ 최◯◯는 2005.3.22.경부터 2005.5.12.경 사이 ◯◯시 ◯◯면 무◯◯ 279-5외 6필지(이하, 사건외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인천세무서장은 최◯◯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양도소득세가 과소신고되었음을 확인하고, 2006.7.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0,994,42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최◯◯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 최◯◯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국세심판원에 ◯인천세무소의 위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10.22. 국세심판원 2007중308호로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 최◯◯는 피고와 사이에 2006.5.11. 별지목록 제1~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5.9. 별지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6.5.12. 접수 제15042호로, 별지 목록 제3,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2006.5.12. 접수 제10112호로,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원 2006.5.10. 접수 제3112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였다(이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최◯◯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이미 사건의 토지 양도행위가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여, 원고의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성부
최◯◯는 사건외 토지 양도행위를 한 후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 기간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양도행위로 인하여 가까운 장래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잘 알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는바, 이러한 최◯◯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를 구성하고, 최◯◯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최◯◯는 사해행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