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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4784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8. 5. D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E, F에 있는 G아파트 상가동 지하 1층 1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차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기간 안에 상호 간에 해지 의사가 없을 시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 무렵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목욕관리(세신) 영업을 하였고, 2011. 12. 1. 도봉세무서에 ‘H’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서울 강북구 E, F에 있는 G아파트 제101동 및 상가동 제지하층 제101호, 제108호, 제113호, 제115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 C(중복)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2014. 11. 26. 배당기일을 열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2,081,299,58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금 중 15,000,000원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같은 해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G아파트 상가동 지하 1층에서 ‘H’를 운영하던 D으로부터 H의 공용실 일부, 여탕 내 일부를 임차하여 세신(목욕관리사) 영업을 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이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중 15,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시방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건물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