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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나85114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주위적 청구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14행의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의 “원고는 망인의 어머니이고,”부분을 “원고는 망인의 모(母), I은 망인의 부(父)이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0~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책임의 제한 (1) 비록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등 참조), 차량의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

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그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한 차량의 동승자에게는 그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533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