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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1 2017나11695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8. 8. 29.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대덕특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실시계획 승인 당시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국ㆍ공유지인 대전 유성구 장동 363-10 답 218㎡(이후 ‘대전 유성구 산성동 196-11 답 218㎡로 행정구역 및 지번이 변경됨, 이하 ’장동토지‘라 한다), 대전 유성구 자운동 17-35 답 44㎡(이후 ’대전 유성구 산성동 166-25 답 44㎡‘로 행정구역 및 지번이 변경됨, 이하 ’자운동토지‘라고 하며, 장동토지 및 자운동토지를 총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관리 및 소유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이다. 원고는 위 사업실시계획 승인 이후인 2014. 2. 25.부터 2014. 3.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준용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기존의 공공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무상귀속 협의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귀속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사업일정을 맞추고자 2014.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05,243,000원을 지급하였고,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14. 11. 24. 접수 제125154호 및 제125155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시계획의 승인 당시 도로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연구개발특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