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재심 내지 준재심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사건 재심 내지 준재심신청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 내지 준재심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