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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8678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차전25600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