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7-구합-65518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AAA 외1
OO세무서장외 1
2017.12.6.
2018.1.17.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DD(이하 '쟁점 회사'라 한다)는 2000. 9. 21.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위 설립일인 2000. 9. 21. 쟁점 회사의 발행주식 각 5,200주(지분율 10%)에 관하여 각 명의개서를 마치고(이하 위 주식 합계 10,400주를 '쟁점 주식'이라 한다) 쟁점회사 임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15.부터 2014. 10. 15.까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BBB이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들은 쟁점 주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피고 ○○세무서장은2015. 5. 1. 원고 SSS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15. 5. 6. 원고 HHH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0. 이의신청을 거쳐 원고 SSS은2015. 10. 6., 원고 HHH은 2015. 10. 7.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2017. 3.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실제로 쟁점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쟁점 주식 실제 소유자이고 BBB으로부터 이를 명의신탁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쟁점 주식 명의수탁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쟁점 회사 주주명부상 원고들이 그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쟁점 주식에 대해 위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위 법리에 따라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쟁점 주식의 명의자인 원고들이 그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을 제1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날 같은 지분율에 의한 쟁점 회사 주식 5,200주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PPP가 2014. 12. 4. 및 2014. 12. 10.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PPP 명의 쟁점 회사 주식 5,200주의 실제 소유자는 BBB이라고 진술함과 아울러 '원고 SSS도 쟁점 회사 주식 10%를 보유하고 있는데, 원고 SSS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 회사 주식 또한 PPP와 같은 케이스로 알고 있다'거나 '2014. 1.경 BBB의 지시를 받은 LLL과 CCC으로부터 쟁점 회사 등 지분을 KKK과 ZZZ 앞으로 넘기라는 말을 들었고, 원고들도 마찬가지로 쟁점 회사 주식을 KKK과 ZZZ에게 넘기기로 하였는데, BBB 회장 측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주식 명의이전 관련 서류를 모두 반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PPP와 원고들 명의 쟁점 회사 주식에 관하여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지급된 배당금이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세무서장은 BBB이 위 PPP 명의 쟁점 회사 주식 5,200주의 실제 소유자로서 PPP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15. 5. 1. PPP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PPP가 그 취소를 구하면서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2016. 11. 10. 위와 같은 PPP의 검찰 진술, 배당금 인출 내역 등을 근거로 BBB이 PPP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인정되어 PPP의 청구를 기각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피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쟁점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BBB이고 원고들이 이를 명의신탁 받았다는 피고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